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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추수꾼) 및 이단의 충현교회 온라인순 출입/활동을 금합니다.]

        교주 이만희가 이끄는 신천지는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예장합동 2007년, 예장통합 1995년, 고신 2005년).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박태선 씨의 전도관 출신으로서 장막성전 등 신격화 단체를 두루 거치며 1984년 3월 14일 이단 신천지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보혜사, 이긴자, 사도요한격 목자, 철장 권세 잡은 자 등으로 신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는 구원이 없는 바벨론이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며 정통교회를 자신들이 포교할 황금어장, 추수밭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교리에 세뇌된 신천지 신도들이 정통교회 내부에 들어와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첫째, 신천지 설교 및 강의 테이프, CD, 전단지 등을 온라인 상에 올리며, 신천지 신도들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둘째, 신천지(이단) 추수꾼들의 온라인 순에서 활동을 금지합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은 양심을 속여가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고정간첩처럼 온라인 상에서 연락을 취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유도하는 등 성도들과 연락을 취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교회 내 활동 적발 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158조) 업무 방해죄(형법 제3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에 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본인은 다음의 사항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① 온라인 순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②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확인에 동의합니다.
        ③ 본인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와 전혀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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